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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론스타 상대 ICSID에 이의 제기" 한다지만…

송기호 "이번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어…판정문부터 공개해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론스타 배상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한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경 ICSID는 한국 정부에 관련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ICSID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처리 결과, 론스타측이 청구한 총 배상금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인용했다.

이에 더해 ICSID는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관련 이자까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이자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임을 고려하면, 국민 혈세가 외국계 헤지펀드에 대규모로 유출되는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한 장관은 이에 관해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정부는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히 대응"한 만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판정부 내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만큼, 해당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ISDS 사건에서 중재 당사자가 판정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향후 대응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나서면서부터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ISDS에 관한 우려가 현실화해,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관련 ISDS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미 국채 이자율을 2.5%로 가정할 경우 2011년 12월 3일 이후 이자분 754억 원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은 3600억 원이 넘는다"며 "정부는 바로 판정문을 공개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지 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ICSID 협정 53조 1항에 따르면 오늘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어 과연 정부 주장대로 무효 신청 사유가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주주에 대한 국제재판 특권(ISD)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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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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