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성철, 추자해상풍력 사업 제주특별법 304조에 어긋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성철, 추자해상풍력 사업 제주특별법 304조에 어긋나

제주도, 공공주도방식의 풍력발전지구지정 검토 요구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민간 자본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제주특별법 304조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생산·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30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긴급 정책논평을 내고 “외부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오영훈 도정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 방식 사업,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 권리보장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또한 외부민간자본이 주도하도록 돼 있다. 특히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지역 풍력자원의 공유화 원칙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두 개의 발전단지로 계획돼 있고, 각각 1.5GW급(1500MW)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105MW급 사업의 30배에 이른다.

장 전 위원장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그 규모를 놓고 볼 때,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주도권은 완전히 외부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 경우 제주지역 에너지 시장은 민간기업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제주사회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에 의한 풍력발전의 독·과점체제를 막아야 한다.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생산·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전 위원장은 특히 “추자도 인근 해상은 풍력발전에 적합한 양질의 바람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되어 왔던 곳이다. 2년 전 해상풍력사업자가 풍력발전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을 때, 제주도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을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는 제주도정의 풍력발전 정책 추진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의 공유수면 인허가권에 대해선 “관습법상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와 관련해 점사용하는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도서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관습법을 근거로 당연히 제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제304조에 근거해 오영훈 도정에 사업 예정지 해상 일대에 대한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사업 계획 수립,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현재 진행중인 제3차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