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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됐지만…설치된 곳 절반에 불과"

공공운수노조, 30일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를 고발하고 제도적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개최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공무직본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휴게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됐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특히 상시근무자가 20명 이상이거나, 청소노동자 등 특정 직종 근무자가 2명 이상이고 상시근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전용 휴게시설이 갖춰진 경우는 약 절반 수준인 57.2%에 불과했다. 명목상의 휴게시설조차 아예 부재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청소노동자들이 청소용품 보관 공간에서 쉬는 비율은 6.62%였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는 청소 노동자들은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존재하는 휴게 공간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30%를 기록했고, 방충 기능이 보장된 환기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27%를 넘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는 41.6%로 실질적인 위생 보장을 위한 샤워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절반을 넘어 60% 수준을 육박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휴게시설 면적 기준이 1인당 면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 당 기준으로 규정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휴게시설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며 입법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부족한 휴게공간이 있는 채로 업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관련 없음.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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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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