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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생 경제 활성화 총력... '신3고' 파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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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생 경제 활성화 총력... '신3고' 파도 넘는다

제주산 농축수산물 택배비 지원... 전통시장 택배비 반값 환급도 추진

제주도는 도내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도는 추경예산 17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과 6차산업 경영체에 택배비를 정액 지원한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플랫폼 소비행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산특산물 택배비 지원과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시 택배비 반값 환급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신3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과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위해 6차산업 인증 경영체 155곳에 4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축산물가공업체 86곳과 유가공업체 3곳 등 총 89곳에도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산 축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월별 실적을 확인해 오는 9월부터 판매업체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출하시기에 맞춰 전자상거래를 통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플랫폼 소비행사 등 비대면 홍보·판매도 확대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무 당근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초당옥수수 천혜향 카라향 등 8개 품목에서 17억 900만 원(715톤)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다.

제주감귤 구매 욕구 창출을 위한 대국민 소비 쿠폰도 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비위축 장기화에 대비하고 올해산 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 촉진을 유도한다. 제주감귤 소비쿠폰은 270만 매가 발행될 예정이며, 현재 소비쿠폰 발행처와 소비지 마트를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제주도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제주산 수산특산물 1건당 1000원의 수산특산물 택배비 지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또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라 이들 도서지역에서 반출되는 판매 물류비는 1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000건 이내다. 도는 현재까지 31개 업체를 선정해 1억 7900만 원(보조 1억 470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을 지원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시 택배비 반값 환급도 추진한다. 상품구매 1건당 25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수증이나 택배전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당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6월 초 한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올해 6월 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 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플랫폼으로 제주산 상품을 구매한 경우, 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주산 상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이제주몰 등)에서 물품 구매 후 본 지원사업과 별개의 택배비용 지원을 받고 도외 발송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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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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