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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범죄자 내모는 교사…'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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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범죄자 내모는 교사…'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시급

ⓒ전북교육청

위기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 권고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현실과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유사한 일로 전북에서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학생을 지도하다가 도리어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몰려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교사는 사과문을 써서 자기 반 학생들 앞에서 읽어야 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담임교사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자녀보호가 오히려 학교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일부 거센 학부모가 사실상 학교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니 죄없는 교사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교단을 떠날 것을 강요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스러워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마다 전북의 교사 가운데 200여 명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은 징계를 받고 약 190명은 각하되는데 신고단계에서부터 해당 교사들은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헤맨다"면서 "현재 교직사회에서 학생은 선한 존재이고  학부모 악성 민원은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받는다"고 토로했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함께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가 학교현장에서 보호받고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확대 개편’내용을 10대 제안 가운데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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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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