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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상해입은 시민에 최대 100만 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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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상해입은 시민에 최대 100만 원 의료비 지원

경기 화성시는 상해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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