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상해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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