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2014년 시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음에도 불구,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이 개입한 뒤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며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해왔던 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국감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문제삼아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10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거쳐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감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 9일인 점을 고려한 조처로, 이와 별개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임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성남자택 옆집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그의 대통령 선거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의 합숙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합숙소를 마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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