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다.
이 기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174개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이용객은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당일 수산물을 1만7000원~3만4000원 사이에서 사면 5000원을,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이면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5만 원을 쓰면 환급액이 1만 원이지만 5만2000원을 사용하면 1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 혜택을 보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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