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던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 허위로 드러나 이를 작성한 50대 여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C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분리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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