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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학대 근절 종합예방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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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학대 근절 종합예방시스템 가동

제주도가 동물보호 단체와 공조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동물보호단체,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함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해 반려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대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 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선다.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 방지, 동물학대 금지, 페티켓 준수, 유기·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병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동물 학대 ▷처벌규정 및 생명존중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택시(47대)를 이용한 홍보 ▷TV, 라디오 등 방송사에 ‛동물과 공존하는 제주‛ 캠페인 홍보 등 대도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수술(1494가구)지원과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 수수료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에는 올해 토지매입비 12억을 투자해 토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도 추진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동물 학대없는 제주를 위해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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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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