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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음 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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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음 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관광업계 타격 불가피... 제주무사증 B-2-2 국가는 제외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들어온 뒤 잠적해 취업하거나 불법체류하는 등 우회적인 입국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조치다.

▲제주국제공항.ⓒ프레시안

다만, 제주무사증(B-2-2) 국가로 분류된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국적을 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에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사증 면제 협정으로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 의존도가 높은점을 고려해 제외돼 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에 외국인이 입국하는데 적합한지 판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물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된다. 출발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무비자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국내 도착 후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 된다.

제주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심사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돼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무사증 도입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 전담팀(T/F) 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제주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에서 제외된 제주무사증(B-2-2) 국가는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 제 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제주무사증(B-2-2) 국가는 중국 베트남 등 6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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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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