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환경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경규제는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분야에서 대표적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방안으로,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 이외에는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이외에는 허용)로 전환하는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생명·안전 등에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가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5년 내내 이런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규제심판부가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 정부가 신설한 제도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첫 심판회의 의제로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규제 폐지론과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유지론이 맞서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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