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체납 차량을 한꺼번에 단속해 번호판을 뗀다.
2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단속해 번호반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동두천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3회 이상(전국 5회 이상),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전국 1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다.
번호판을 다시 받으려면 신분증을 갖고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밀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월~7월 사이 체납 차량 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999만 원을 징수했다.
박형덕 시장은 “세금·과태료 납부는 시민의 의무다”라며 “그런 만큼 상습 체납 차량을 꾸준하게 단속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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