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녹조 이끼 방지제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최근 북부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녹조 이끼 방지제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6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이 수영장의 녹조·이끼 발생을 막는 약품(방지제)을 쓴다.
문제는 방지제 성분인 ‘치아염소산칼슘’이다.
이 약품은 물과 닿으면 급격하게 발열 반응이 생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북부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녹조 이끼 방지제에 물이 들어가면서 불이 났다. 이러면서 불길을 잡으려던 관리인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수영장이 있는 숙박시설을 상대로 녹조 이끼 방지제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또 수영장·숙박시설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고덕근 본부장은 “녹조 이끼 방지제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물기·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50kg 이상을 보관할 때에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숙박시설 관계자들은 이를 올바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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