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경북 경산시 모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올라가 B씨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윗집 거실로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왜 조용히 안 해.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모친의 사망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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