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자가 ‘출입국괸리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고흥 앞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 H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A호(4.99톤)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검문검색과정에서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 씨는2016년에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되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됐다.
한편 해경은 체류기간이 지난 H씨를 고용해 어업을 해오던 A호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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