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오는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4일 밝혔다.
영덕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총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미래 설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영덕군,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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