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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이종우 시장, 취임 하루만에 농지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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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이종우 시장, 취임 하루만에 농지법 위반 고발 당해

강병삼 농지법 위반... 이종우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하루만에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왼쪽) 이종우 서귀포시장(오른쪽).ⓒ프레시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도지사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양 행정 시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제주농민들은 새로운 오영훈 도정이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영훈 도지사는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황당하게도 농지법위반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우리 농민들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용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고발장 접수.ⓒ프레시안

특히,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도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명확한 근거"라면서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그러면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고발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오영훈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농민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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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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