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빚 독촉 이유로 단골 식당 주인 살해뒤 휴대폰 촬영한 60대 男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빚 독촉 이유로 단골 식당 주인 살해뒤 휴대폰 촬영한 60대 男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선처 호소...재판부 "살인죄는 피해 복구 못하는 중한 범죄"

빚 상환을 독촉한 이유로 돈을 빌렸던 식당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주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중 다퉜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 씨는 B 씨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내고 도주한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A 씨는 B 씨가 이미 숨진 뒤에도 흉기로 수차례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에 인터넷을 통해 살해와 극단적 선택하는 방법을 검색했고 범행 직전에 지인에게 작별 인사한 점을 봤을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B 씨의 살해된 모습을 촬영한뒤 지인에게 전송한 행동이 대담하고 태연했던 점을 근거로 범행이 단순한 감정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한 행동들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