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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수퍼마켓조합 임원 선거 잇단 부정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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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수퍼마켓조합 임원 선거 잇단 부정의혹 제기

2019년·지난해 임원 선거서 의사정족수 조작…일부 조합원 "중기중앙회 감사 부적절" 이의제기

경기 동부지역(용인·성남·광주·여주)의 수퍼마켓 업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잇따라 부정이 드러나면서 조합이 파행을 겪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1992년부터 7선 연속 이사장을 맡아오던 A씨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조합 총회를 열어 A씨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무려 8선 연임이다.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물류 창고. ⓒ독자 제공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에 해당 총회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임원의 선출이 무효화 되고 다시 총회를 열게 됐다.

당시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며 중기중앙회에 보고했던 참석 인원(51명 중 41명)보다 크게 모자란 15명 안팎의 인원만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사정족수(26명)가 미달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또 지난해 2월 5일 진행된 감사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실제 참여 인원이 9명에 불과함에도 39명으로 참여 인원수를 거짓 보고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어 올해 4월 5일 공석이던 이사장과 감사 및 이사 등을 선출하기 위해 다시 총회를 열었지만, 이 역시 중기중앙회 감사에서 '의사정족수 미달'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임원 선출이 무효화 됐다.

중기중앙회는 임원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30명 중 12명 만이 총회에 참석하면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파행 운영이 이어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중기중앙회 측의 감사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을 내리면서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다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납득하면서도,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감사 결과 중 일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중기중앙회에 접수한 상태다.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올해 4월 총회에서 선출(추후 무효처리)된 B이사장을 비롯한 C이사, D감사 등이 조합원 자격은 물론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B씨 등 3명이 출자금을 납부하며 조합 가입을 신청한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 명목으로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4명이 이사회의를 열었으나 B씨 등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합 가입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전 시점에 조합원인 경우에만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2019년 당시 선거를 무효로 결정했던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 감사 당시 B씨 등 3명은 이미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조합원들은 또 선거 과정에서 총회에 자격이 없는 대리인이 참석하거나, 정작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4명에게 총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반면, 중기중앙회 측은 B씨 등 3명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정차가 부적정했으며,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조합 가입절차를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회에서 이뤄진 임원 선거는 2019년 및 2021년 개최된 선거가 조합원 미확정 상태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된 총회임에 따라 보궐선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총회일인 4월 5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면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중기중앙회는 조합원 4명에 대한 총회 소집 통보 누락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에 불과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윤 모씨(61, 남)는 "B씨의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지난 4월까지 총회 개최를 미루다가 부정 투표를 하면서까지 이사장직을 얻으려는 속내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현재 A씨는 당선 무효에 따라 조합에 반환해야 하는 월급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주도해)개최하는 조합 총회 및 임원선거를 믿을 수 있겠나.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으로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어 "지난해 초까지 26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이 현재 두 배 이상인 58명까지 늘어났다"며 "특수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진행된 당 조합 측 임원 선거는 2019년과 지난해 임원 선거 자체가 무효임에 따라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인 셈"이라며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법적인 판단도 모두 받아 총회를 진행한 상황. 오히려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따르고 있다"며 "중기중앙회 측에서도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감사 결과를 납득(수용)해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만뒀다"면서도 이사장직 선출 무효에 따라 반환해야하는 월급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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