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서울 용산구와 다툰 백석읍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 자치단체 사이의 첫 소송이었다.
24일 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이 용산구가 제기한 건축 협의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양주시가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축 협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정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자치단체가 법정에 선 사연은 이렇다.
용산구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일대를 건립 예정지로 점찍었다. 이 일대에 용산구가 소유한 옛 용산구민휴양소(1만1627㎡)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구는 2019년 6월 민간 소유의 일부 토지를 매입한 뒤 본격적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런데 기산리 주민들과 양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이들은 관광지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온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러면서 지난 4월 진행하려던 주민 설명회도 무산됐다.
양주시는 이처럼 주민 반대가 심하자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축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공공 건축물을 지으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용산구는 지난해 1월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주시의 건축 협의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의정부지법은 지난 23일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양주시 관계자는 “용산구의 항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그런 만큼 우리가 추진 중인 옥정신도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총 사업비 248억 원을 들여 옥정동 884-1 일대 6000㎡ 땅에 펜션 형식의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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