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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석연찮은 원장 자격 승인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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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석연찮은 원장 자격 승인 눈총

부적격 판단 6개월 후 승인 "집요한 종용에 어쩔 수 없었다?"

장애인 자활 시설인 체험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 복지시설 상임이사가 이번엔 원장 자격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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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복지시설 상임이사(부 이사장) A씨는 지난 8일 체험홈에서 자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본원으로 복귀시킨 뒤 타 지역에서 온 자신의 손자 등 지인을 체험홈에서 생활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체험홈은 경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원할 경우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1~2년 간 시내 등에 마련된 체험홈(일반주택 빌라 등)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 체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제주시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약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2곳의 체험홈을 제공했다. 특히, 제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해당 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으로 연간 19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A씨가 제주시에 해당 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하겠다며 자격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된 건 30여 년 간 운영해온 이사장이 바뀌면서 부터다. A씨는 신임 이사장의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다.

시설의 장(원장)으로 승인되면 해당 복지시설의 거의 모든 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 등 막중한 책무도 맡게 돼 원장 자격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시는 당초 A씨가 원장으로 재직하기 약 6개월 전인 2018년 1월 A씨 측에서 제출한 원장 승인 신청에 대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별안간 추가 심사를 통해 A씨를 해당 시설 원장으로 승인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를 원장으로 승인해 준 이유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에서 집요하게 A씨의 원장 승인을 종용해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원장으로 승인해 주면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해 원장 자격을 내줬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의 설명대로 라면 해당 복지시설이 신임 이사장으로 교체된 이후 자격 조건이 석연치 않은 이사장의 지인을 복지 법인에 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제주시가 복지 법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떠 밀려 현행 복지 시설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을 위반해 원장 자격을 승인했다는 의혹도 뒤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장(원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선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 3년이상 진료한 경험이 있거나, 특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원장)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원장 자격은 7~8년 전 B 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장 경력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밝힌 관계자는 "A씨는 당시 2년 간 명예직으로 있었고, 1년에 1~2회 장애인 복지와 관계없는 현역 군인들의 정신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지금은 해당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주시가 원장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주시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복지시설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이곳을 거쳐간 역대 원장들의 자격을 재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제주시는 역대 원장들의 자격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A씨에게 지급한 월급 등 보조금은 2년 간 약 8천여 만 원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현재까지 A씨가 논란을 일으킨 체험홈 사적 사용에 대한 행정조치도 미루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8일 체험홈 사적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해당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제주시가 한차례 원장 자격 승인을 반려 한 이후 2018년부터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원장 제한 연령(65세)을 넘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1년 반 동안 무보수 원장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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