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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인과 말다툼 끝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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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인과 말다툼 끝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선고

혈심낭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울산지법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 불가피"

지인과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9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B(38·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 씨의 부탁으로 1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하지만 B 씨가 세달 가까이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연락을 취해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일 B 씨는 변제할 현금을 들고 지인들과 함께 A 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말다툼을 하게됐고 당초 B 씨가 A 씨에게 주려고 소파 위에 올려놨던 100만원을 다시 챙겨 나가려했다.

이에 화가난 A 씨는 "OO 것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차례 찔렀다. 곧바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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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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