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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축구장 10배 넘는 환경 보존지역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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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축구장 10배 넘는 환경 보존지역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적발

제주에서 축구장 10배가 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훼손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 약 7만 6990㎡(약 2만 3천여 평)를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중장비 기사 2명과 토지 공동 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거문오름과 용암동굴계인 벵뒤굴 등의 완충 구역이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특히, 훼손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된 거문 오름과 제490호 벵뒤굴이 인접해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500m 이내 지점에 위치해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존 관리되고 있다.

▲훼손되기 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자치경찰단

토지 소유주 A씨(남 51세)와 부동산 개발업자 B(남 56세) 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씨 소유를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총면적 18만 8423㎡(5만 6997평) 중 7만 6990㎡(2만 3289평)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에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 28본 가량을 제거했다.

또한 3m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절·성토해 지반을 고르게 평탄작업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향후 추가 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미터, 폭 4∼6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 행위로 인해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훼손 전에 비해 토지 전체 실거래가격은 평당 2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5억 8천만 원에 매입했던 토지는 17억여 원이 올라 현재는 23억여 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훼손된 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은 이들 2명을 지난 16일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 제주지방검찰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Patrol)반의 추적 모니터링 등 과학적 기술을 적극 활용해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의 절․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 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며, 지난해에도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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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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