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구시의원 A(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군수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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