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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패소…논현동 사저, '대통령 사저 수집가'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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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패소…논현동 사저, '대통령 사저 수집가'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논현동 사저가 일명 '대통령 사저 수집자'에게 넘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의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는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건물 지분의 2분의 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 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한 사람은 '대통령 사저 수집가'로 불리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매입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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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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