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북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차량 과태료 체납 사실을 A 씨에게 고지한뒤 영치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에 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나가려했다.
이에 B 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A 씨는 차량을 20m가량 후진한 뒤 그대로 전진했다. 이후 B 씨는 차량과 충돌해 넘어졌고 무릎 부위를 다쳐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근처에 서있는 것을 아는 데도 차량을 전진해 다치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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