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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22일 부터 오는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경북 울진군은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울진군청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23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한다.

청년 독립가구(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 구(부모,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된다.

청년 독립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 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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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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