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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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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새로운 도심 개발 모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기대

김정재 의원실 제공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22일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해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이번 재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의 주체는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셋째,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

이와 함께,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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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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