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이른바 '조작된 보도자료' 배포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당시 안호영 후보의 비서관이었던 손우기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안호영 후보와 동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당시 경쟁 경선 후보였던 김관영 후보측 관계자가 손 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불송치 했다.
경찰은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 씨에 대한 고발장 내용의 핵심은 "안호영 예비후보가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이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고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보도자료이다"는 것이었다.
당시 안호영 도지사 예비후보측은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전원, 안호영 후보와 동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와 정치부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이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안호영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라며 "조지훈 후보 캠프도 대승적 차원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도지사 경선을 돕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한편 안호영 예비후보는 보도자료 배포 이튿날인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에 있는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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