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안산을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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