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장이 8조5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사건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우리은행 관계자가 검찰 수사 상황을 '불법 송금 일당'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5월 외환 거래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B 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청했는데, 우리은행 A 지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수사 중인 B 업체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B 업체는 일본에서 들어온 가상 화폐를 금융 당국 허가 없이 현금화한 뒤 지난해부터 수백 회에 걸쳐 수백억원을 해외로 다시 보내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업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가상 화폐를 국내 시장에서 팔아 그 대금을 해외 송금하면서 골드바(금괴), 반도체 칩 등 수입 물품값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허위 증빙 서류를 수백 차례 냈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법인 관계자 3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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