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에 관한 수사기밀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출된 자료를 보관한 혐의로 변호사 한 명을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인 B씨가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 임원 C씨에게 유출한 쌍방울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과 연관된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B씨가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고, 그 자료가 A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사 기밀 유출 사실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달 초 이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감찰에 착수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C씨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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