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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