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고 외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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