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며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갈치 낚시를 오는 20일 부터 12월 10일 까지 운영한다.
목포시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평화광장 앞바다를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어선 39척의 한시적 낚시 허가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 이번 행사를 운영한다.
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구명 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 설비 ▲화장실 비치 여부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운항 장비 ▲신고 확인증 및 승객 준수 사항 게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갈치 낚시 영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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