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날 중으로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날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자책"한다면서도 "이 일(비대위 전환)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 설계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기각 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 소송에서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다퉈야 할 사안이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기각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도 (사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주 위원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어제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이 오셔서 답변서 준비한 걸 같이 봤다. 우리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인용 이유에 따라 (비대위 전환)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먼저 당의 현재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는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을 해놓고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변호인단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야기된 당 대표 '사고' 상황과 최고위원의 연이은 사퇴로 최고위 기능 상실이 예정된 상황을 합하면 당헌상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이 성립됐고,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도 같은 결론을 냈다고 맞서고 있다.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변호인단은 최고위원이 직을 상실하는 순간은 사퇴를 선언하는 때가 아니라 당 기획조정실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달하는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보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임 종료 시에도 위임받은 자가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민법 제691조에 따라 두 위원은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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