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안리 해상서 승선 정원 초과해 보트·요트 운행한 3명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안리 해상서 승선 정원 초과해 보트·요트 운행한 3명 적발

지난해 3건→올해 6건 적발 사례 늘어...해경 "인명 사고로 이어져 단속 강화"

승선 정원을 초과해 보트와 요트를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보트와 요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있다.

▲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경

해경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적발한 요트와 보트 3척은 승선 정원인 12명을 초과한 33명과 14명을 각각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진행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승선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사례로 지난해만 3건, 올해는 현재까지 6건이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