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을 초과해 보트와 요트를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보트와 요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적발한 요트와 보트 3척은 승선 정원인 12명을 초과한 33명과 14명을 각각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진행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승선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사례로 지난해만 3건, 올해는 현재까지 6건이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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