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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총 563건 감사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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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총 563건 감사자료 누락

2017년부터 5년 간 종합 감사 결과... 2019년 1월 이후 수의 계약 현황 공개 안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가 종합감사에서 총 563건의 감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프레시안

제주도감사위원회는 ICC제주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총 563건의 감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업비만 80억 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ICC제주는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감사위원회로 부터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항목별 감사자료 작성부서를 지정해 작성하도록 했고, 작성부서는 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기 부서에서 관련 계약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누락해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2019년 3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항목별 감사자료 작성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해 제출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7년에는 5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도 이후에도 매년 6개의 특정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특정 업체가 계약한 총 수의계약 금액은 7억 6천여만 원으로 이 중 3개 업체 대표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뤄진 총 28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지 않고 계약 업체를 선정했다. 더욱이 2018년 한해만 11억여 원의 수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동안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5천만 원 미만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ICC제주는 수의계약 내역을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2019년 1월 ‘2018년 하반기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2022년 1월 감사일까지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체결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행위에 대해 기관장 통보 조치했다. 감사자료를 누락한 데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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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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