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성 시 환경국장은 16일 브리핑을 옽해 "찰나의 불법행위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앞서 지난 4일 옥구5교 우수토구로부터 검은색 폐수가 옥구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한 공무원이 발견해 시청에 신고했다.
시는 7600여만원의 시비를 들여 사흘 동안 하천 복구작업을 하는 한편, 경기도·환경부와 함께 폐수 배출자를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폐수가 흘러들어온 우수토구에서 흔적을 역추적했으나 열흘이 넘도록 배출자를 찾지 못했다.
스마트허브를 흐르는 시흥천,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 등 4개 하천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9건의 폐수 불법 배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때마다 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하천 방재작업을 하고, 배출자 추적 조사를 했지만, 불법행위자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결국 시는 사후약방문식 조치에서 벗어나 불법 배출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합동으로 단속반(20명)을 구성해 시흥스마타허브 사업장의 폐수 불법배출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민간환경감시단, 수자원공사 수질감시원, 공무원 등 민관이 참여하는 순찰단을 통해 하천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 시 긴급 방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기초자치단체도 신속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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