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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영상 제작·소지 초등교사 2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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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영상 제작·소지 초등교사 2심 징역 18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게 해 소지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2012년부터 초등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수법 등으로 A씨가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2020년 가을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또 13세를 유사 간음하기도 해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나이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다"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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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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