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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 쇼핑시설 등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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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 쇼핑시설 등 23곳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쇼핑시설,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23곳을 적발했다.

14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3일 이뤄졌으며,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방화셔터 하단에 상품을 진열해 적발된 쇼핑시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를 고장난 채 방치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 놔 화재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놓아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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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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