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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대책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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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대책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

수재민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발표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 등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했다. 또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용인시 고기동 침수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대폭적 예산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먼저 도는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8만7914호(2022년 6월말 기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반지하주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도는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촉진한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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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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