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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몸무게 29kg'…치매 앓던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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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몸무게 29kg'…치매 앓던 노모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子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법원 "관계 기관 지원도 거절해 엄벌 불가피"

80대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B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판결문에 따르면 외아들인 A 씨는 B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치매를 앓았던 B 씨는 평소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을 뿐더러 거동이 불편해 방안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방에서 용변을 여러 차레 보는데도 그대로 방치했고 식사로는 빵과 우유만 주면서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B 씨의 키는 153cm에 몸무게가 약 29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방에서 욕창과 궤양이 생긴채 숨을 거뒀다"며 "아들로서 기본적인 보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봤을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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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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