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에게 "DNA 검사 등 증거를 보완하라고"요구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이상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석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완벽히 증명됐다고 보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DNA 검사를 다시 해보고 증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라고 했다.
앞서 석모(49)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외도로 낳은 보람양(당시 3세)과 당시 19세였던 자신의 딸 김모(23)씨가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DNA 감정 결과에서 석씨와 보람양 간 친자 관계가 증명됐고 시료 채취나 분석 과정에서 조작이나 훼손이 없었던 점, 석씨가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는 대신 보정 속옷을 샀고 아기 바꿔치기 추정 기간에 아기의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든 점, 아기 발목에 고정돼 있어야 할 식별 띠가 훼손된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사실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전부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석모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출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것 같다"면서 "피고인과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직장동료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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