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성철, 한동훈 장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마련 "환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성철, 한동훈 장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마련 "환영"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방안 마련 지시에 대해 '4·3해결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장 전 위원장은 11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확대해 직권재심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건 윤석열정부가 제주4·3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4·3 당시 부당하고 억울한 사법 재판으로 인해 4·3 희생과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 2020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때 일판재판 피해자들도 군사재판 희생자와 같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4·3특별법에는 검찰에 의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군사재판 4.3 피해자'로 한정돼 있다. 윤석열정부가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직권재심 대상자로 확대키로 한 것은 제주4·3 핵심 의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4·3해결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 옹호 기관으로써 검찰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건 긍정적"이라며 대검찰청이 주무 기관으로써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 전 위원장은 보상금 지금 대상 유족이 배제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직권재심 대상 확대에 덧붙여서 현행 4·3특별법상 보상금 지금 대상에 유족이 배제된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데도 유족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근거로 "과거사 배·보상 판결에서 유족 보상이 포함돼 왔다"며 ”윤석열정부가 4·3 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직권 재심 일반재판 희생자 확대와 같이 전향적으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