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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징직 인수위, 편법동원 회의수당 챙겨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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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징직 인수위, 편법동원 회의수당 챙겨 “도마위”

인근 순천 2천만원의 4배, 광양 3천만원의 3배... 강재헌 여수시의원 시장직 인수위 "예산 빼먹기..바로잡아야"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서거에서 당선된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편법을 동원해 각종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11일 여수시의회 강재헌 부의장은 제222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시장직 인수위원들이 받아간 각종 회의수당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전남 지역 시군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의수당 비교표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여수시는 올해 4월 조례가 제정되어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까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당선자인 정기명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7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역임하고 현역의원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수위원장 직을 맡은 분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먼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6.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기명 여수시장이 임명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받아간 회의 수당이 모두 8천9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부권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2천만 원의 4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3천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전남 도내 시 단위 지자체 5곳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더욱이 두 번째로 많은 나주시장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4천650만 원의 약 2배에 달하며 목포시장 인수위원회는 3천만 원을 사용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 15명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위원은 2명으로 각각 540만 원에 달했으며 300만 원 넘게 수령한 위원도 13명에 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1명도 참석 수당으로 최대 375만 원을 받아갔고 11명 중 2명을 제외한 9명이 2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선 8기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광역 시·도의 경우 20명 이내,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15명 이내의 인수위원을 둘 수 있다.

각 지자체 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은 한번 회의할 때 2시간 이상은 15만 원과 2시간 이하는 10만 원씩 수당을 받았다.

강 의원은 "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동기간을 사용해 수당을 챙긴 인수위의 치밀함에 정기명 호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향후 4년이 염려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다음에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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