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제8대 임시회의 조례 1호 안건으로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골자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돼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던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이 체계적으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 위한 취지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력의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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