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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징수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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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징수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압류 10년 이상된 시가표준액 100만원이하 부동산·15년 이상된 차량 등

▲ 전북도청사ⓒ

전북도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가운데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압류재산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한 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를 거쳐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과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정당한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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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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