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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놓고 업체-전북도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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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놓고 업체-전북도 갈등 증폭

전북도는 행정소송 '패', 업체는 손배소 1심 '패'…최종 판단 귀추 주목

▲ⓒ프레시안

전북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변경을 놓고 전북도와 업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도는 민원 등을 이유로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업체는 용량변경 고시를 거부한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전북도는 패소한 행정소송에서 지적됐던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을 변경해 재처분했고, 업체는 손해배상 항고와 함께 재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와 업체가 각각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승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제지평선산단은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주)한양컨소시엄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지앤아이가 완공해 분양한 산업단지다.

이중 산단 내부에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매입한 업체가 '9년동안 시설부지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전북도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업체 S사가 해당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4년경으로 4만9003㎡를 약 95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S사는 지앤아이, 김제시, 전북도, 새만금환경청 등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폐기물 처리 용량을 당초 18만㎥에서 116만6900㎥로 변경 고시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추정치에 불과한 용량을,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로 산출한 용량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민원 등의 사유를 들어 용량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지앤아이는 S사와 공동으로 2017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전북도의 거부처분이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전북도는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지매입시 설정된 폐기물 용량을 알고 매입했기에 경제성만으로 계획 변경 불가 ▲산단 내 폐기물처리의 문제가 없으므로 용량증대 부적절 ▲ 향후 민원 해소나 발생량의 증가가 온다면 그때 용량변경 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법원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부처분을 뒷바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지앤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매립용량 부족과 환경부 적극 권장 및 김제시에 매립장이 없고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공익에 더욱 부합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소송에 앞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협조 요청도 했었다.

그러나, 전북도의 용량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에는 부지를 매입한 S사가 올해 3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도는 S사의 소송 제기 후 20여일이 지나 ▶매립용량 산출근거 부족 ▶환경보전방안 보완 ▶김제시 종자산업 발전 저해 ▶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민원 협의 선행 등을 이유로 재처분(미승인) 했다.

이에 S사는 그 재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추가했다.

전북도는 행정소송에서 패했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만큼 재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S사는 행정당국이 민간업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청이 폐기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고유권한이고 기존 처분 사유말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처분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전북도가 승소했다"고 전했다.

S사 관계자는 "전북도가 용량변경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민간업체를 상대로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도가 재처분의 이유 중의 하나로 제시한 '김제시의 종자산업시설'의 경우 우리보다 나중에 결정된 사업인데도 억지로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나. 행정이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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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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